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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고 나서 추가 대출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주택공사의 공식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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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12.25까지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셔도 이미 실행하신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 가능하십니다.

 

 

ㅇ (2018.12.26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0.05.22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2.01.14이후 신청하신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1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8.do?srSearchKey=&srSearchVal=%EA%B2%B0%ED%98%BC#!#none 

 

궁금사항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항목은 채무자와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

www.hf.go.kr

주택공사 답변의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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