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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성립 요건 6가지와 실질적인 대책

 

전세사기 대책이 나왔다. 2023.4.27.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 2023년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2021년 문재인 정부때 계약했던 전세 계약이 현재 터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HUG 전세보증의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 감평사 처벌강화와 같은 대책들을 들고 나왔고 범 정부 차원에서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임대인등 209명을 구속했다고도 했다.

 

따라서 향후에 새로운 전세가기 계약이 체결된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는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의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위의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된다. or이 아니고 and 요건이기 때문에 6가지를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6가지 요건이 동시에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4,5,6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가기가 있었던 임대인인지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인건지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얼마나 다수의 피해자를 얘기하는 건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다는 건 보증금을 조금만 미반환하면 해당이 안된다는 건지 누군가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원대상 확인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1~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피해자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말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임차인이 피해 신청을 하면 판단해서 알아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국토위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세사기 의도성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은 처벌해야 함이 맞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 만기가 되면 그 다음 전세를 받아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나라의 전세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갔다. 단연 전세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신용 거래들이 모두 그런 식이다. 그 다음 대상이 있어야 앞의 참여인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문재인 정부때 다주택자를 말살하려 하고 임대인을 대폭 줄여 나가서 생긴 문제에 윤석열 정부 또한 같은 기조로 일관하고 있으니 앞으로 전세와 관련된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처벌에 기대기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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