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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어의 의미
|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
채권의 종류. 약정된 기간 중 약정된 비율에 따라 특정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전환대상인 주식이 발행자의 주식이 아니라 제 3의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음. |
| 변동금리부채권 FRN : Floating Rate Note |
채권의 종류. 이자율이 사전에 약정된 방식에 따라 시중 이자율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채권 |
| 보증부 사채 Guaranteed Bond |
채권에 명기된 발행자의 의무 이행을 제 3자가 보증한 채권. 보증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s |
채권의 종류. 특정 가격에 발행자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첨부된 채권. Warrant를 채권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 후의 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 일반사채 SB : Straight Bond |
채권의 종류.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채권.발행자가 사전에 약정된 이자율을 지불하며, 만기시 액면금액을 지불하도록 약정된 채권. |
|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채권의 종류. 약정된 기간 중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 하이브리드증권 HB : Hybrid Bond |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한 증권. 우선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
| 후순위채 SUB : Subordinated Bond |
선순위 부채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채권.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선순위 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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