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용어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공력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은 경험이 중요하다. 때문에 작은 이익이라도 만족하고 오히려 경험 위주의 실천이 중요하다. 작게 남는 것이라고 해도 한번 해보는 것과 아무것도 안해본 것의 실력 차이는 크다.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명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 및 인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말소기준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등이 있다.
돈 되는 물건이라도 권리분석을 못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어려운 법적 용어가 허들 중 하나지만 어쩌겠는가. 물론 쉽지는 않아도 원리와 구조만 이해한다면 권리분석은 1분이면 끝난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
명도란 낙찰받은 물건에서 세입자나 채무자를 원만하게 이사 시키거나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인데 경매 낙찰 후에 점유자는 언제 만날지, 이사비를 줘야 하는 것인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주택파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인데 이런 것들이 명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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