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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따라하면 쉬우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안전신문고에 접속합니다. 

 

안전신문고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에는 교통법규 관련 외에도 위험에 관한 신고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안전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전신고 ->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의 양식이 뜹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사진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번호판이 보이게 여러각도에서 촬영한 후 진행합니다. 일단 안전분야 신고유형에서 교통위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읽어보시고 닫기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확보하신 증거사진을 첨부합니다. (최대 4장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지도상에서 신고 증거물 확보 위치를 찾은 후 제목과 신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위의 사진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해줍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안해도 되지만 신고시 누가 신고했는지 정도는 입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가 신고했는지는 비밀로 하죠.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이제 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제 완료 입니다. 참 쉽죠? 불법주차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니까 참지만 마시고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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