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 4. 16.] [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전문개정 2010. 7. 23.]
2025 중진공 신청 자금들 (0) | 2025.02.03 |
---|---|
중진공 정책우선도평가 (0) | 2025.02.03 |
애가 공부 못해서 야단치면 (0) | 2025.01.18 |
모든건 사업이어야 함 (0) | 2025.01.15 |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0)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