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시는 자금 1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당월 추가신청 기간 내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 아래 신청자금은 해당 자금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타 자금신청을 희망할 경우, 익월에 재신청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일시애로, 재해, 스케일업, 협동화,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신청요건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필요)신청가능
개발기술사업화특허 등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신청요건 선택)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신청요건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제품 양산 3년 경과 기술 제외)신청가능
혁신성장지원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신청요건 : 업력 7년 이상 기계설비 도입 예정기업(기입고 설비 지원불가)신청가능
혁신성장지원(이차보전)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신청요건 :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한 은행 신규대출 가능기업(세부사항 융자공고 참고)신청가능
제조현장스마트화(이차보전)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신청요건 선택)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신청요건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등에 해당하고 은행 대출 가능기업(융자공고 참고)신청가능
Net-Zero 유망기업 지원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신청요건 선택)
신청요건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융자공고 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자금 수요기업신청가능
Net-Zero 유망기업 지원(이차보전)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신청요건 선택)
신청요건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융자공고 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등에 해당하고 은행 대출 가능기업(융자공고 참고)신청가능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보유기업(신청요건 선택)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요건 : 최근 1년간(신청 직전월 기준) 수출실적 1불 이상 10만불 미만(융자공고 참고)에 해당하는 기업신청가능
수출기업 글로벌화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보유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요건 : 최근 1년간(신청 직전월 기준)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융자공고 참고)에 해당하는 기업신청가능
수출기업 글로벌화(이차보전)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보유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요건 : 최근 1년간(신청 직전월 기준)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에 해당하고 은행 신규대출 가능기업(세부사항 융자공고 참고)신청가능
일시적경영애로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신청가능
사업전환「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가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신청요건 : 사업전환 승인 기업신청가능
통상변화대응지원「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신청요건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신청가능
재창업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신청가능
구조개선전용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신청요건 선택)
신청가능
선제적구조개선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
신청요건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업력 3년 이상 위기징후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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