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jitsu Note

반응형

지하철 개찰구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있어서 편리한 지하철 환경 구축 이라는 내용으로 발표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내릴 역을 지나치거나 용변이 급해서 개찰구를 통과한 뒤 다시 들어올 경우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불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지 않는게 현행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요금을 내는가? 

 

정답은 예, 맞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요금을 냅니다. 화장실 용변이 급해서 잠깐 찍고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실수로 찍고 들어왔다가 나갈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의 얘기구요. 서울 지하철이 이 부분을 2023년 하반기 부터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현행으로는 요금이 나오지만 2023년 하반기 부터는 요금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시간 기준은 10분 이라고 하네요. 용변을 보시거나 잠깐 나갔다 들어가실 때는 10분 안에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78 

 

서울 지하철, 개찰구 잠깐 나갔다 다시 타면 '기본요금 면제' - 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 추가로 요금

www.newsquest.co.kr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잠깐 찍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요금이 나오면 너무 아깝죠.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 지하철 이용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