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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최진기 울게만든 삽자루 75억 배상

 


수능 수학 스타강사인 삽자루 우형철.
그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결정한 듯 하다.

삽자루는 평소 경쟁이 심한 업종인 사교육계에서
불법 댓글 조작으로 학생과 학부모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원가의 불법 댓글을 근절하자는 소신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다.

얼마전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 
최진기 등 유명 강사의 불법 댓글 조작 사실을 알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삽자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진기는 
적당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감정에 호소하기만 하면서 
삽자루를 응원하는 여론이 모이게 되고 결국 최진기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다. 

 


삽자루는 노량진 등 학원가에서 유명학원과 스타강사들이
자본력을 동원하여 마케팅 업체등에 불법 댓글을 사주하고 
악랄하고 체계적으로 댓글을 조작해 실력있는 학원 선생님들을
불행에 빠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라는
의견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었다. 

또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런 소신들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투스가 삽자루와 삽자루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삽자루 우형철이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이투스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다.

 


원래 삽자루는 이투스와는 2015년부터 2015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투스가 불법 아트바이트등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의도적으로
악랄하게 폄하하는 등 검색 조작 마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러한 이투스의 댓글 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 협의회 등을 결성하는 등 많은 활동으 해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판부는 이투스의 편을 들었다. 
학원 측이 해당 댓글조작 등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 

 


하지만 댓글조작 행위가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도 그 자체가
불법 마케팅이고 이투스가 댓글조작 근절에 대한 삽자루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질러서 계약 해지 빌미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26억원 중 75억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삽자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재판부는 이렇다고 해도 많은 여론은 삽자루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 
삽자루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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