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jitsu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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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조에서 생리휴가를 쓰게되면 기본급의 1/30을 삭감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건 무급휴간데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서 최저임금을 쳐보시면요, 시간급은 8590원이고, 월급은 179만5310원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시간급에서 209를 곱한 것입니다. 왜 시간급에서 하필이면 209를 곱한 것일까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은 209시간의 시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는 1주일에 일한 것보다 8시간 많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 때문입니다. 

만약 그 주에, 노동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주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열한 빨간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은 평균 몇 주죠? 4.35주죠.  그러므로 월급제에서는 48×4.35하여 약 209시간동안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혀져왔습니다. 그래서 209라는 숫자는 월급계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리휴가 같은 무급휴가가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자로서는 무급휴가일 8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받기로 한 기본급에서 8시간 분을 빼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급의 약 1/2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1/30만 삭감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게되면 여성이 채용시에 남성에 비해 차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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