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목)에 고용노동부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고 내용입니다.
1,2차 받으셨던 분은 이미 50만원 지급 중이고,
그렇지 못한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인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격요건
- '20년 10~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 이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증빙서류
- 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이렇듯 배달대행기사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려드림)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 확인하는 방법 (4) | 2021.02.13 |
---|---|
상점들을 위한 배달대행업체 계약 비용 안내 (0) | 2021.02.05 |
귤 효능 9가지와 주의할 점(부작용)과 귤 잘 고르는 방법 (0) | 2021.01.03 |
10초만에 내컴퓨터 그래픽카드 확인하는 방법 (0) | 2020.12.30 |
군포시 당동 무지개마을 신산본 KCC 아파트 답사기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