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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세금신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txt


 

직장인 투잡 시 근로소득세 합산?

 

직장인 투잡 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합산한다고?

 

직장인도 5월에 사업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미래를 위해 직장을 다시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투잡을 하거나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보다 쉽게 창업 정보 및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보통은 주간에 다니는 회사 외에

야간에만 필요한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회사들도 많이 생기면서 투잡족들을 뽑고 있다.

 

요즘은 크몽으로 대표되는 재능 공유 사이트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크고 작게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같은 문서 작성 등을 잘 하는

직장인이라면 남의 일을 대신 해 주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투잡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바로 회사 규정 및 세금 문제이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회사에 겸직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고민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취업 규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취업 규칙에는 직장의 규율,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겸직금지 조항은

사실 우리나의 많은 회사들의 취업 규칙에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회사 업무중에 다른 일을 병행할 경우 기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근무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겸직 금지 조항이란 회사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말이나 업무 외 시간에도

절대로 다른 수익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판례를 봐도 업무 외 시간 다른 일을 보는 것은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알아 두어야 한다.(근무 시간 외에 사업을 준비하면 된다.)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1. 근로소득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한 정규직.


2. 사업소득, 기타소득 : 회사 종속 아니고 독립적인 관계에서의 소득. 사업소득은 연속성, 기타소득은 1회성.

 

 

만약 어떤 기업의 대표가 단발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다고 가정하고
2주 기간동안 이백만원을 지급한다고 치자. 프로젝트 그럴때는 홈페이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사업소득, 1회성으로써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인 것이다.

 

혹은 이 홈페이지 개발자가 1회성으로 강연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이 소득도 기타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받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부수입 사업소득 받은 수익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당신의 직장(근로소득을 받는 회사) 인사 담당자는 그 어떤 해당 직원이
5월달에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국세청만 알 수 있다. 

 


이렇듯 투잡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받게 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라고 해서 5월 달에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6.6%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리하여 기타 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1년에 몇백만원 정도의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사업 소득으로 받기 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받으면 5월에 세금 신고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리하게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 사업을 준비중인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POINT


☆ 직장생활시 투잡 준비 중이라면 근무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 준비중인 부업이 아직 1년 소득이 소액(몇백만원 수준)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하는게 더 좋다.

 

 

낮과 밤 열심히 일하는 투잡족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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