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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투잡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요즘 투잡하는 직장인이 많다.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대에 직장 1개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는 저녁시간이라도 활용하고자 투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흔히들 이렇게 투잡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처음 드는 궁금증이 이런 것일 것 같다. 





§ "직장인이 투잡하는 게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겸업, 부업하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짤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 분위기상 겸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연히 불법은 아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잘 보면 겸업 금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 


잘 알아보고 진행하면 되며 회사에 내가 직접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투잡이나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대로 신고하면 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도 알아봐야 겠지만  @,@,@월에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줘야 한다. 


투잡시에는 내 자신이 많이 바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일단 추천한다.


기장할 게 별로 없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몇 만원대의 아주 저렴한 금액에 해주는 세무사도 많이 있다.


즉, 세무 기장료를 매월 납부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기에만 자료만 보내주면 저렴한 금액에 서비스 하는 경우도 많다.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내 일에 집중하면서 안전하게 불필요한 세금 낭비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 "직장을 2개 다녀서 근로소득이 2군데서 발생한다면?"




2가지 법인. 2중 취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4대 보험이 2중 취득이 되는 것이므로


추가된 직장에서도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두 회사 모두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입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2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다. 


요즘은 투잡하는 직장인이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불안하거나 미래의 목표를 위해 투잡을 해야 한다면 투잡도 매우 좋은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삶이 무기력하다면 혹은 다른 일에도 도전하고 싶다면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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