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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서거 :: 전두환이 욕먹는 이유와 518. 전두환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10:43반응형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부터 학생 시위 과열을 명분으로 비상시국으로 몰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령부는 김영삼, 김대중은 '국기문란', 김종필은 '부패혐의'로 잡아 가둔다는 계획도 세웠죠.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는 비상계엄 확대를 명분으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신군부 인사로 채워진 국보위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세워졌으며, 실제로 신군부의 의도에 따라 정국 흐름이 진행됐죠.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정부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정부는 군의 압력을 받고 비상계엄 전국확대을 선포했고, 신군부는 계엄 확대와 동시에 정치인 체포,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등 정치탄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강도높은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서울,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로 파견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 600여명의 계엄확대 반대 시위가 발생했는데,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전남대 학생 시위를 진압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광주시민이 분노한 것이 발단이 되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강경진압한 신군부는 1980년 5월27일 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정권장악을 완료했습니다.아래 링크는 1996년 1월 5.18 사건에 대한 검찰발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정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
1988년 노태우 정부가 5.18에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정부에서 5월18일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교과서에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한 사전의 설명●1990년부터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라고 수록했다는 기사(국회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1995년 12월2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사전의 설명(대법원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아래 링크에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표기했죠. 대법원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인정했고 전두환, 노태우의 시위진압에 대해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고 평가내렸습니다. 진짜 폭도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일당입니다.●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12.12 5.18 판결문【판시사항】[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4일 광주에 내려와 5.18민주화항쟁을 기린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며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 날 오후 광주 현지 한 극장에서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뒤 "마음 아프고 무거운 심정으로 영화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