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jitsu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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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지방 아파트 한채를 매도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있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2주택자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증거를 확보하여 소명을 해야합니다

얼마나 법이 거지같은지

계약서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가 불가함을 명시해뒀고

개인이 아닌 회사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갑자기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변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대인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알려드릴게요

1.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꼭 필요한 문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다

2.항상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인터넷으로 가능하여 혜택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대표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지방은 전입신고시 현금 혜택이 많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한 경우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무실용도로 썼다는 증거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누가 임대주고 찾아가서 사무실로 쓰고있는지 사진 찍어두고 하나요??

가장 큰 소명자료는 세입자의 사실확인서입니다

이것만 확보해두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이 외에 사무실로 사용중인 사진을 찍어두거나, 세금 신고 내역을 모아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해버리고 연락이 안 닿을 경우 임대인이 결국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둘다 골치 아파지는거죠~~

저는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세입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소명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 꼭 알아두셔서 손해보는일 없으시길~~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 원문 글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2481061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경우 대처 방법, 꼭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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