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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대표에 대한 가업승계, 차명주식환원, 이익소각,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적인 절세를 보험설계사로 부터 컨설팅 받고 그 대가에 대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험에 가입시켜서 월납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을 계약자로 하여 월 1000만원의 보험 납입금을 납입하게 했다면 보험 설계사는 그에 대한 수당으로 1억 4000만원 가량을 받아가게 됩니다. 보험설계수당이익이 10배를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회사는 현금 흐름에 대한 유동성이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금액을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기회비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 납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오직 법인대표일가가 컨설팅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가입한 계약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만을 끼쳤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상기 언급한 보험 계약(이익소각,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환원 등)이 오직 컨설팅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영진이 사망하거나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 또한 항상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꼭 대가성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으로 회사에 금전적 기회비용과 환급금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본질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거액의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입니다. 

 

 

보험이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특성이 있는 상품이죠. 

 

 

보험 계약이 배임에 해당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법인 대표가 해당 보험이 오직 대가성임을 인정하고 

 

2. 해당 법인에 보험의 필요성 자체가 없음이 인정되고 

 

3. 회사에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한 어떠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1. 어떠한 컨설팅을 제공해 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2. 그러한 제공없이 그냥 가입한 경우 

 

 

2의 경우가 문제 없다면 1의 경우도 문제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보험의 가입이 필요 합당한 것으로 회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써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적합성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알게되어 먼저 요청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보험 가입이 필요 합당한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보험가입 권유나 제안은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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