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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요즘 보면 보험 상품이나 종합 저축 금융 상품에도 비과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비과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 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세(課稅)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긴다. 부과한다는 뜻 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닐 비(非)자가 들어가는 비과세 라는 단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주 쉬운 단어 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납세의 의무라고 하듯이 반대쪽에서 세금을 걷는 입장에 있는 국세청 등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거나 은행 이자를 받을 때 주식 배당 등 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고 뿐만 아니라 신청,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예를 들면 비과세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금융으로 인한 소득세를 금융 소득세는 보통 소득세 14%, 주민세 1.4%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데요. 이렇게 15.4%의 세금이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보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지요.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비과세 소득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법에서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기업이든 국민이든 말이죠.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의 12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결론은? 비과세란 과세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뜻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도 그 어떤 의무도 없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잘 이해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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