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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덜 부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나뉘고 있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하나 법을 벗어나면 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난 부정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그것은 탈세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탈세 및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개념 입니다.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 조치를 활용하는 것 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날로 강화되면서 특별한 절세의 비법 보다는 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한 무엇인가.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 달리 합법인데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정환사채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써 과세물품의 밀수입,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비용의 과대계상,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만,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돌아간 다는 점을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료 세무 상담기관 현황 

 

국세청 : 국번없이 126

 

한국세무사회 : www.kacpta.or.kr  

 

 

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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