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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있다.
담당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를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라.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음)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전에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됐다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 전이라도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또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도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인터뷰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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