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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즉 동물과의 사고시 신고를 해야할까 하지 않아도 될까? 

 

작은 동물을 치었을 경우에는 재수 없었다고 하고 그냥 가도 될까?

 

큰 동물을 치었을 때는 자동차가 망가졌으니 내려야 할까?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주변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장을 정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라는 것이다. 

 

왜냐고? 본인에게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후방에서 올 차들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정리를 해야 한다.

 

도로 위에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다음에 오는 차량이 그걸 보고 놀라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물의 사체를 갓길 옆으로 치워줘야 한다. 

 

사고 후 조치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나 혼자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혼자서 할 경우 도로에 다시 들어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드킬 신고 전화번호는 지역번호+120번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로드킬 신고 119로 해도 된다고 한다. 

 

로드킬 보험 처리는 자차처리 해야 한다.

 

반면에  도로 위에서 낙하물, 포트홀 등의 도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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