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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어떤 지원금이 있으며 어떤 기업이 어떤 상태일 때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자. 

 

 

 

1. 고용주 입장에서 꼭 문서로 챙겨야 할 문서 => 임금대장 그리고 취업규칙↓

채용시 채용중 채용종료
임금명세서
개인정보동의서
비밀유지계약서
졸업증명서
(추후 연구소등 설립시 필요)
주휴수당 관리
연차수당 관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안 넣겠지만 근로자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지할 것)

월 209시간
고용노동부 계산시 4.345주
사직서
퇴직금지급확인서
(근로자는 싸인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삼지 않는다.)

만약 권고사직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 줘야 한다. 수습기간, 계약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년 지난 후에도 정규직 전환 안해줄시 벌금 1,350만원 정도 나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하면 전화 와서 취업규칙 가져오라고 하니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무상지원금의 종류

1) 채용지원금 500~1000만원 

 - 시니어채용 : 연 960만원

   : 중장년 채용시이며 단순직 아닌 경험과 기술이 들어간 직종일 경우에 해당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할 경우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 2년간 720만원까지 받는다.(월 30만원씩 지원)

   :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한다.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한다. 

    * 정년이 곧 될 분을 채용해서 지원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크게 받을 수 있다. 1명으로 인해서 최대 436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것이 가능하다. 

    * 신규채용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사람도 가능하다. 

    * 총 5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해도 환수 같은것이 없다. 

    * 단, 조건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 이상이면 안되니까 주의. 

 

  -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 : 1년에 960만원 까지 지원

   : 단순 노무가 아닌 직무에 대해서 1년에 960만원 주고 끝나는 사업이다. 

   : 채용전에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 채용공고시 부터 생각해 두고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이 지원금은 회사 재무상태와 이직율을 본다.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1년차 720만원, 2년차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1명당 600만원(연간)

    : 2년 이전에 조기에 전환시 가능하다. 즉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일을 잘해서 18개월 정도에 조기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 5인 이상 기업이 가능하고 중견기업도 가능하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대표가 39세 미만인 기업은 5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 6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자. 

     * 고용지원금은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챙길 수 있다. 

 

위 고용지원금들은 사장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1년에 960~4800만원의 정부 무상지원금이 그냥 생기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여 활용한다는 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 사실 고용지원금은 큰 회사라면 1억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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