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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는데 당신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더욱 더 당황할 것이다. 사고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게 될 지 모르는 문제다. 만약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사고를 마주하게 되면 머리속이 텅 비게 된다.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맞딱들였을 경우 오히려 운전 경력이 무색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사고에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을 직업으로 삼거나 운전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다. 일단 초보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가해자)를 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일단 사고를 인지하면 차 문을 열고 나와 자동차가 얼마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피해자 운전자와 어떻게 할 지를 논하는데 보험사를 부르는 것으로 쉽게 결론을 짓는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사고 접수 후 약 15~20분 정도 지나면 담당자가 도착하고 사진을 찍고 보험 처리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 줄 알겠지만 사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렇게 보험 처리시 경미한 사고를 냈던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부담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만약 해당 사고가 범퍼를 긁거나 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면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 처리로 했을 경우 피해자는 고삐풀린 미친 망아지 마냥 최대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범퍼가 살짝 흠집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갈기 시작한다. 문제 없는 부분까지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행동한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알아서 보험료를 최대한 받아가게 되고 가해자 분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경미한 사고를 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뛰어가서 상대방의 자동차의 앞 유리를 두들겨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동차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부터 보면 안된다. 

무조건 바로 운전자에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무조건 피해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가 단순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면 내 자신이 보험 처리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 하면서 정말 불쌍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재가입도 거절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애원해야 한다. 

 

 

 

 

 

만약 그럼 어떻게 할거냐면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내 비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에 스크래치가 난 정도의 사고라면 약 10~2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유도한다. (국산차 기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말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솔직히 국산차 범퍼 기스 정도라면 20만원 가지고 복구하는데 떡을 친다. 

 

 

 

이렇게 합의까지 유도 했으면 상대방 피해자의 계좌 번호를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뱅킹 어플을 이용하여 즉시 입금해 준다. 이 때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된다. 뱅킹으로 이체하는 이유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렇게 합의금까지 전달을 했다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소에 차량에 메모지와 볼펜을 두고 다니면 좋다. 절대로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니면 안된다.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양자간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 정도를 쓰고 6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고가 났고 이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이 간단히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금전 20만원에 합의 하였으며 대물피해 및 대인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리고 서로 싸인으로 서명 날인하면 끝난다. 그리고 웃으면서 처음 찍었던 사진을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대체로 처음 찍었던 사진을 나에게 보내준다. 

 

 

 

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기

 

향후 내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가 오면 해당 보험 사고를 보험 회사에 접수하면 된다. 되도록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배정되면 미리 받아 두었던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모두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그럼 보험회사는 사고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다. 그런데 이미 대물사고는 합의가 되었고 1달 이상 지난 사고 건에 대해서 병원 또한 이제 와서 입원을 받아줄 병원도 없다.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 사실이 모두 확인 되었다면 사용했던 합의금의 일체를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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