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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기사도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seijitsu
2021. 2. 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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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목)에 고용노동부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고 내용입니다.
1,2차 받으셨던 분은 이미 50만원 지급 중이고,
그렇지 못한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인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격요건
- '20년 10~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 이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증빙서류
- 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이렇듯 배달대행기사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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